“임금 타결돼도 준법운행”/서울버스 노조/시민 안전·편의위해

“임금 타결돼도 준법운행”/서울버스 노조/시민 안전·편의위해

입력 1994-03-02 00:00
수정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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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강성천·54)는 1일 올 임금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재 실시중인 「준법운행」을 계속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서울버스지부측은 1일 상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사무실에서 임금협상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째 실시중인 준법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임금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버스노조측이 밝힌 준법운행 5개항은 ▲과속안하기 ▲부당추월안하기 ▲차선위반안하기 ▲신호위반안하기 ▲개문발차안하기등 서울시가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권장해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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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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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측은 2일과 3일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인 뒤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일쯤 전국 6대도시 지부장회의를 열어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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