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타결돼도 준법운행”/서울버스 노조/시민 안전·편의위해

“임금 타결돼도 준법운행”/서울버스 노조/시민 안전·편의위해

입력 1994-03-02 00:00
수정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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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강성천·54)는 1일 올 임금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재 실시중인 「준법운행」을 계속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서울버스지부측은 1일 상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사무실에서 임금협상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째 실시중인 준법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임금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버스노조측이 밝힌 준법운행 5개항은 ▲과속안하기 ▲부당추월안하기 ▲차선위반안하기 ▲신호위반안하기 ▲개문발차안하기등 서울시가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권장해온 사항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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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측은 2일과 3일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인 뒤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일쯤 전국 6대도시 지부장회의를 열어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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