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연락해 입원·치료를 받게 한 사실만으로는 치료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가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병원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병원측이 행려병자 등 무능력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측은 91년 8월17일 광주 광영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나를 붓고 분신,전신 화상을 입은 이모씨를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에 따라 치료하다 사망하자 이로인한 치료비와 영안실사용비 등 1천9백여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병원측이 행려병자 등 무능력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측은 91년 8월17일 광주 광영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나를 붓고 분신,전신 화상을 입은 이모씨를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에 따라 치료하다 사망하자 이로인한 치료비와 영안실사용비 등 1천9백여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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