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송 긴급환자 치료비/“국가 지급의무 없다”/대법,원심파기

경찰 호송 긴급환자 치료비/“국가 지급의무 없다”/대법,원심파기

입력 1994-03-02 00:00
수정 1994-03-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연락해 입원·치료를 받게 한 사실만으로는 치료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가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병원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병원측이 행려병자 등 무능력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측은 91년 8월17일 광주 광영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나를 붓고 분신,전신 화상을 입은 이모씨를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에 따라 치료하다 사망하자 이로인한 치료비와 영안실사용비 등 1천9백여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03-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