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91년 쿠테타 주모자 재판 중단/대법원 “사면결정 뒷받침”

러,91년 쿠테타 주모자 재판 중단/대법원 “사면결정 뒷받침”

입력 1994-03-02 00:00
수정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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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의회지도자 정국수습 논의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러시아 대법원은 1일 지난 91년 8월 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소를 기각,재판을 중단키로 했다고 관영 이타르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주 러시아 두마(하원)의 이들 쿠데타 주모자와 지난해 10월 무장봉기 주동자등에 대한 사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사면결정으로 수감중이던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전부통령과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전최고회의의장은 지난 26일 풀려났다.

한편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석방된 루츠코이 전부통령등 무장봉기 주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을 시도할 경우 이들은 재구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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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대통령은 이날 이반 리브킨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시민들의 평화에 아무런 실재 위협은 없으며 자신이 사회·정치적 상황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크레믈린의 한 대변인이 전했다.
1994-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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