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상대 사기범 사기부분 무죄를 선고/특경법적용 1년형

범양상선 상대 사기범 사기부분 무죄를 선고/특경법적용 1년형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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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8일 고위층에 부탁해 회사경영권을 되찾아주겠다고 속여 범양상선대표 박승주씨(32)로부터 1백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7년이 구형된 전대호원양대표 김문찬피고인(44)에게 사기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미화25만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징역1년과 추징금2억2백75만원을 선고했다.

1994-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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