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선 정원조정권 등 일부 관리
교육부는 28일 대학입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96학년도부터 대입 관련업무를 대학자율협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매년초 교육부에서 수립,대학에 보내고 있는 대입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학자율협의체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된다.대학자율협의체는 현재 전국 1백57개 4년제 대학이 가입돼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입시업무를 대교협에 맡길지,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지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자율협의체가 입시업무를 맡게 되면 대학의 정원조정권 일부만이 교육부에 남아있을뿐 거의 모든 대학행정업무가 대학의 자율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8일 대학입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96학년도부터 대입 관련업무를 대학자율협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매년초 교육부에서 수립,대학에 보내고 있는 대입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학자율협의체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된다.대학자율협의체는 현재 전국 1백57개 4년제 대학이 가입돼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입시업무를 대교협에 맡길지,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지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자율협의체가 입시업무를 맡게 되면 대학의 정원조정권 일부만이 교육부에 남아있을뿐 거의 모든 대학행정업무가 대학의 자율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1994-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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