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입 간여 않기로/빠르면 95년 대학에 일임

교육부,대입 간여 않기로/빠르면 95년 대학에 일임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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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선 정원조정권 등 일부 관리

교육부는 28일 대학입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96학년도부터 대입 관련업무를 대학자율협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매년초 교육부에서 수립,대학에 보내고 있는 대입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학자율협의체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된다.대학자율협의체는 현재 전국 1백57개 4년제 대학이 가입돼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입시업무를 대교협에 맡길지,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지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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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협의체가 입시업무를 맡게 되면 대학의 정원조정권 일부만이 교육부에 남아있을뿐 거의 모든 대학행정업무가 대학의 자율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1994-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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