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 공판/여동생에 집유/오빠는 징역7년

남매간첩 공판/여동생에 집유/오빠는 징역7년

입력 1994-03-01 00:00
수정 199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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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8일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29)·은주피고인(25)남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과 징역3년·자격정지3년에 집행유예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4-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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