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아파트에 당첨 최근 재당첨 되었을 경우(경제상담실)

2년전에 아파트에 당첨 최근 재당첨 되었을 경우(경제상담실)

입력 1994-02-28 00:00
수정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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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수서아파트에 당첨되고 그후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됐다. 수서아파트를 하면 신도시아파트를 분양계약할 수 있는지.

○새아파트 계약 못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당첨 금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은 과거 10년 이내,민영주택은 과거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재당첨 금지에 해당된다.<건설부 주택국>

◎위염치료 사실 숨기고 보험가입후 위암 발명

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위암에 걸렸다. 이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보험금 받을수 있어

위염은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상인에서도 흔히는 소화불량 정도인데다,위염과 위암은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위염치료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는데 위암에 걸렸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위염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이때까지 발생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보험감독원>

◎부가세 한계세액공제 연 공급가액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기준은 연 공급가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일 때인가. 1과세기간(6개월)에 7천5백만원 미만일 때인가.

○6개월기준 적용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1기(1∼6월)의 공급가액은 6천만원이고 2기(7∼12월)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이라면 1기만 한계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부가세를 다소 감면받을 수 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물품판매 대가 부동산 이전등기않고 양도땐

물품을 A법인에 판매하고 현금 대신 A법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받았다. 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에게 처분(양도)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차익 75%가 양도세

이처럼 취득 등기를 하지않고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는 차익의 75%를 양도세로 내야한다. 참고로 아파트에 당첨된뒤 잔금을 내기전에 당첨권을 파는 것도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기 때문에적발되면 마찬가지로 75%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므로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통보도 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비과세구비 1주택 양도세 무조건 안내나

1가구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보유)을 갖추면,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지 않는가.

○고급주택은 제외

1가구1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게 원칙이지만,고급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이더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 고급 주택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건평이 50평이상(지하실은 제외)이고 양도가격이 5억원 이상이다.<국세청 민원실>
1994-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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