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거래 경쟁입찰로(사설)

의약품거래 경쟁입찰로(사설)

입력 1994-02-28 00:00
수정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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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특정약품을 쓰는 조건으로 제약회사들로 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은 그 이유야 어떻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3백81개 사립병원과 병원관계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불과 2년 반동안 받은 뒷돈규모가 무려 7백67억원에 달해 병원자체가 수술을 받아야 할 비리의 중환자임이 밝혀졌다.

사립병원가운데도 이른바 유명대학 종합병원의 비리증세가 더욱 심해 「유명세」를 톡톡히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3개 유명대학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뒷돈이 전체금액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병원은 대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의약품거래를 둘러싼 불조이는 그 증세가 악화될대로 악화돼 있어 「현대의술」이 총동원되어야 하겠다.

보사부는 그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약품거래와 관련해 병원에 기부금·사례금을 줄 수 없도록 병원회계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병원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실제구입하는 의약품값은 비싸게 지불할 수 밖에 없다.

병원은 의약품을 비싸게 구입한 뒤 환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측은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다.의약품거래를 둘러싼 부조리는 결국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비리이다.따라서 보사당국은 나열식 대책보다는 한가지 방안이라도 비리근절에 실효가 있는 것을 찾아내 추진하기 바란다.

보사당국이 발표한 대책가운데 「의약품거래의 자율공정경쟁규약」제정은 병원과 업체가 이를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참으로 좋은 방안이다.그러나 그동안의 의약품거래관행 등으로 미루어 볼때 그 규약은 하나의 선언적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관계당국은 사립종합병원의 경우 국공립병원 같이 의약품구입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토록 했으면 한다.

물론 종합병원의 의약품거래 부조리는 현재의 낮은 의료보험수가 체계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병원의 재정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부조리나 비리를 그대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최소한 대학의 종합병원정도는 뒷돈거래가 아닌 투명한 기부금을 통해서 의료시설 확충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당국의 이번 제도개선 방향에 일반기부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대학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994-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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