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무원 불법불하 국유지 2천3백만평 환수키로

전세무원 불법불하 국유지 2천3백만평 환수키로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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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 세무직원 이석호씨(66·수감 중)가 불법 소유하거나 매각한 국유지 2천3백50여만평(수조원 어치)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6일 『 이씨가 자신의 국유재산 매입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정당하게 불하받은 것처럼 위장해 매입한 것은 사기죄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고 최근 광주지법이 판결한 데 따라 이씨의 국유재산 환수에 나섰다.이를 위해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 등 환수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수대상 토지는 이씨가 불하받은 국유지 총 2만6천55필지(2만2천1백86건) 2천9백24만4천평 가운데 이씨의 소유로 인정된 4백67만5천평과 이미 환수된 1백5만1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2천3백51만8천평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제 3자에게 매각한 7백87만5천평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국유지가 3백21만3천평에 달하는데다,일부 땅은 부동산 등기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권 다툼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환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1994-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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