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 2∼4명 둔다/여야합의/강남·강북등 권역담당제 추진

서울시 부시장 2∼4명 둔다/여야합의/강남·강북등 권역담당제 추진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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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26일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뽑히는 민선 서울시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현재 1명인 부시장을 2인이상으로 늘린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강북 또는 강남·강북·강동·강서등 2∼4개 권역별로 부시장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할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부단체장의 수와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 협상대표는 이와 관련,『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추어 행정경험이 없는 민선시장이 23개 자치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없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군안에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등이 있으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즉 인구 18만명인 용인군의 경우 용인읍이 인구 5만명을 넘는데다 도시형으로 조성돼 있어시 승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에 통합되는 군의 지역 가운데 도시형태를 갖춘 곳은 동으로 하고 그밖의 지역은 읍·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단체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주무장관이 시한을 정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복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15일안에 대법원에 이행명령 집행정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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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회의 감사및 조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형법상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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