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 2∼4명 둔다/여야합의/강남·강북등 권역담당제 추진

서울시 부시장 2∼4명 둔다/여야합의/강남·강북등 권역담당제 추진

입력 1994-02-27 00:00
수정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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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26일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뽑히는 민선 서울시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현재 1명인 부시장을 2인이상으로 늘린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강북 또는 강남·강북·강동·강서등 2∼4개 권역별로 부시장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할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부단체장의 수와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 협상대표는 이와 관련,『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추어 행정경험이 없는 민선시장이 23개 자치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없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군안에 인구 5만명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등이 있으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즉 인구 18만명인 용인군의 경우 용인읍이 인구 5만명을 넘는데다 도시형으로 조성돼 있어시 승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에 통합되는 군의 지역 가운데 도시형태를 갖춘 곳은 동으로 하고 그밖의 지역은 읍·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단체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주무장관이 시한을 정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복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15일안에 대법원에 이행명령 집행정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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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의회의 감사및 조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형법상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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