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업무도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3일 주식회사 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 김원수씨(강원도 동해시 송정동)가 서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했다면 그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3일 주식회사 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 김원수씨(강원도 동해시 송정동)가 서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했다면 그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4-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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