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질병 업무상재해 해당/대법원 판결

노조전임자 질병 업무상재해 해당/대법원 판결

입력 1994-02-24 00:00
수정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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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업무도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3일 주식회사 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 김원수씨(강원도 동해시 송정동)가 서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했다면 그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4-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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