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물/과밀부담금 경감/당정 방침

서울 건축물/과밀부담금 경감/당정 방침

입력 1994-02-23 00:00
수정 199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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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재개발감액률」 확대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과밀부담금의 대상인 서울시내 건축물에 대해 5천㎡로 돼있는 기초공제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30%인 재개발 건축물의 과밀부담금 감액률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세기정책위의장과 김우석건설,박윤흔환경처장관 이원택서울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과밀부담금 부과규정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조정안은 재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상수원보호와 직접 영향이 없는 한강수계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환경처는 수도권상수원 보호등을 이유로 반대,절충을 보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농기계수리소등 오염배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만이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오염배출업소라도 종말처리장을 설립할 때에는 권역을 재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당정은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연구기관이나 연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절차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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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첨단산업과 무공해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의 과다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입주의 총허용량을 설정하는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4-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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