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지난해 12월 가입했으나 가입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온실가스방출을 위한 보고서를 올 9월21일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보고서제출 유예기간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늦어도 97년3월까지는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온실가스방출을 위한 보고서를 올 9월21일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보고서제출 유예기간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늦어도 97년3월까지는 보고서를 내야 한다.
1994-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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