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항의와 관련,외제승용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세청장이 이미 지난 7일 외제 승용차의 소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전국 1백37개 세무서에 보냈다』고 말했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세청장이 이미 지난 7일 외제 승용차의 소유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전국 1백37개 세무서에 보냈다』고 말했다.
1994-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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