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가 18일부터 주식 매각대금의 0.2%에서 0.35%로 오른다.재무부는 이달초 발표한 제3차 증권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탄력세율인 증권거래세를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증권거래세는 18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거래세는 0.5%안에서 주식물량의 수급조절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지난 90년 6월4일이후 0.2%를 적용해 왔다.
인상된 증권거래세는 18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거래세는 0.5%안에서 주식물량의 수급조절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지난 90년 6월4일이후 0.2%를 적용해 왔다.
1994-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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