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새달부터/국세청/중앙지·방송사 등 20곳 대상

언론사 세무조사/새달부터/국세청/중앙지·방송사 등 20곳 대상

입력 1994-02-17 00:00
수정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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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포함/80년대초 이후 처음/대기업조사 대폭 강화

지난 80년대 초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언론사와 정부투자기관(공기업)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성역없는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또 90년 이후 조사받지 않은 법인 중 50대 재벌에 속하는 자산 1백억원 이상의 대기업과 계열에 속하지 않는 외형 1천억원 이상의 법인 모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정기법인세 조사선정 기준」을 발표했다.올해 법인세 조사는 지난 92 사업연도의 실적을 지난해 신고,납부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조사대상은 자산 1백억원 이상으로 지난 10년 이상 조사받지 않았거나,지난 88년 말 이전에 설립된 뒤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등이다.이에 따라 일반 법인은 물론,지난 10여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중앙 일간지(종합지)와 경제지·방송사·신설 신문사 등 20여 언론사가 조사를 받게됐다.일부 지방지와 주간지를 제외한 중앙지와 경제지 등은 5공 정부 이후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국세청은 또 외형(매출) 1백억원 이상인 한전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과 수익사업의 외형이 1백억원 이상인 의료법인 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 2백87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올해에는 이 중 30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곽진업 법인세과장은 『조사대상법인을 그동안의 상대적인 성실도를 평가해 선정,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법인들이 상당수 있어 이들 조사받지 않는 법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으며,언론사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이 공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하는 것은 지난 달 12일 김영삼대통령이 재무부와 국세청의 올해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한 것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곽태헌기자>
1994-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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