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오수시설 단속 강화/환경처 일제점검

정화조·오수시설 단속 강화/환경처 일제점검

입력 1994-02-16 00:00
수정 1994-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법땐 관리자 등 처벌

환경처는 각 가정과 대형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하도록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가 오수정화시설 부실관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은 대부분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키로 돼있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시·군·구에서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계 법률에 따르면 내부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오수를 무단방류했을 때에는 오수정화시설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오수정화조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1994-02-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