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땐 관리자 등 처벌
환경처는 각 가정과 대형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하도록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가 오수정화시설 부실관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은 대부분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키로 돼있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시·군·구에서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계 법률에 따르면 내부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오수를 무단방류했을 때에는 오수정화시설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오수정화조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환경처는 각 가정과 대형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하도록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가 오수정화시설 부실관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은 대부분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키로 돼있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시·군·구에서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계 법률에 따르면 내부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오수를 무단방류했을 때에는 오수정화시설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오수정화조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1994-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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