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이하 33개시가 주대상에/주민정서 고려·행정효율성도 겨냥
「뜨거운 감자」로 애써 외면해온 지방행정구역개편작업을 정치권에서 정식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정부의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내무부는 15일 지방자치제 주무부서인 지방기획과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실무팀」을 구성해 행정구역 개편대상지역 선정에 들어갔다.
행정구역개편작업은 ▲오는 3월말까지 대상 시·군선정 완료 ▲이를 해당 시·도에 통보해 4∼5월중에 대상지역 확정 ▲올정기국회의 행정구역개편통합법(가칭)제정을 거쳐 11월말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것이 내무부의 타임스케줄이다.
행정구역개편은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가 지역통합에 따른 「잡음과 부작용」때문에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민감한 사안이었다.그러나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기본틀은도시·농촌분리형의 현행 행정구역을 도시·농촌통합형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7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군지역의 중심지를 시로 승격,분리시키면서 지방사회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구도이다.
실제로 지난 60년에 26개에 불과했던 시가 80년에는 38개로,그리고 90년에는 67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세분화됐으며 우리의 지방행정은 소모적인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지방화시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생활 오·폐수처리시설,도로건설등 광역시설 추진이 지역이기주의에 부딪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되더라도 보상비가 많이 지급되는등 간접비용이 2배가까이 소요되어 왔다.더구나 최근 통신·교통수단등의 발달로 비록 지리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광역행정이 가능케 됐다는 점도 현재의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내무부는 인구등 특정 지표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비용절감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이번 작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이와함께 통합예정지역의 ▲통합대상지역 존재여부 ▲주민간의 동질성 ▲지리적 여건 ▲동일 생활권여부 ▲주민정서등을 고려해 통합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68개 시를 대상으로 하되 경기도 부천·광명·안양·과천·시흥처럼 통합농촌지역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또 인구 50만명이 넘는 수원시와 화성군은 두 지역이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통합했을 경우 오히려 비경제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될 지역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 33개와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10여곳등 50여곳이 잠정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개편작업의 문제점은 ▲감축된 공무원 신분보장 ▲지역의 갖가지 사회단체 통합방안 ▲지역명칭이나 행정기관 소재지 확정등 통합되는 지역주민들간의 정서적 통합문제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시와 군이 각각 통합될 경우 남는 행정인력은 2백50명 정도로 50개 시·군이 통합될 경우 무려 1만2천5백여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다른 보직을 배정해야 한다.또 각 시·군별로 조직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새마을,자연보호협의회등 각종 사회단체나 지방의회의 통합도 결코 만만찮은 일이다.이들 사회단체지도층들이 사실상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로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골칫거리는 주민들에 정서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이다.공주시와 공주군처럼 쉽게 통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온양시와 아산군처럼 우선 시명칭에서도부터 두 지역주민간에 의견대립이 빚어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이밖에 두지역 통합으로 남아도는 공공시설의 활용문제도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게 내무부 실무자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개편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대적 과제였고 보면 비록 시간은 촉박하지만 차제에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게 국민적 공감대인 것만은 틀림없다.<정인학기자>
「뜨거운 감자」로 애써 외면해온 지방행정구역개편작업을 정치권에서 정식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정부의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내무부는 15일 지방자치제 주무부서인 지방기획과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실무팀」을 구성해 행정구역 개편대상지역 선정에 들어갔다.
행정구역개편작업은 ▲오는 3월말까지 대상 시·군선정 완료 ▲이를 해당 시·도에 통보해 4∼5월중에 대상지역 확정 ▲올정기국회의 행정구역개편통합법(가칭)제정을 거쳐 11월말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것이 내무부의 타임스케줄이다.
행정구역개편은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가 지역통합에 따른 「잡음과 부작용」때문에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민감한 사안이었다.그러나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기본틀은도시·농촌분리형의 현행 행정구역을 도시·농촌통합형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7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군지역의 중심지를 시로 승격,분리시키면서 지방사회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구도이다.
실제로 지난 60년에 26개에 불과했던 시가 80년에는 38개로,그리고 90년에는 67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세분화됐으며 우리의 지방행정은 소모적인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지방화시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생활 오·폐수처리시설,도로건설등 광역시설 추진이 지역이기주의에 부딪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되더라도 보상비가 많이 지급되는등 간접비용이 2배가까이 소요되어 왔다.더구나 최근 통신·교통수단등의 발달로 비록 지리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광역행정이 가능케 됐다는 점도 현재의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내무부는 인구등 특정 지표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비용절감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이번 작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이와함께 통합예정지역의 ▲통합대상지역 존재여부 ▲주민간의 동질성 ▲지리적 여건 ▲동일 생활권여부 ▲주민정서등을 고려해 통합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68개 시를 대상으로 하되 경기도 부천·광명·안양·과천·시흥처럼 통합농촌지역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또 인구 50만명이 넘는 수원시와 화성군은 두 지역이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통합했을 경우 오히려 비경제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될 지역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 33개와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10여곳등 50여곳이 잠정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개편작업의 문제점은 ▲감축된 공무원 신분보장 ▲지역의 갖가지 사회단체 통합방안 ▲지역명칭이나 행정기관 소재지 확정등 통합되는 지역주민들간의 정서적 통합문제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시와 군이 각각 통합될 경우 남는 행정인력은 2백50명 정도로 50개 시·군이 통합될 경우 무려 1만2천5백여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다른 보직을 배정해야 한다.또 각 시·군별로 조직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새마을,자연보호협의회등 각종 사회단체나 지방의회의 통합도 결코 만만찮은 일이다.이들 사회단체지도층들이 사실상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로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골칫거리는 주민들에 정서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이다.공주시와 공주군처럼 쉽게 통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온양시와 아산군처럼 우선 시명칭에서도부터 두 지역주민간에 의견대립이 빚어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이밖에 두지역 통합으로 남아도는 공공시설의 활용문제도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게 내무부 실무자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개편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대적 과제였고 보면 비록 시간은 촉박하지만 차제에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게 국민적 공감대인 것만은 틀림없다.<정인학기자>
1994-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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