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병원시트·환자복등 병·의원세탁물을 자체세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처리업소가 비위생적으로 세탁물을 처리할 경우 오는 7월부터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처리 세탁물업소가 병·의원 세탁물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지금까지 환자의 피·고름등 적출물에 한해 비위생처리시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을 세탁물에도 확대적용시키고 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보사부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처리 세탁물업소가 병·의원 세탁물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지금까지 환자의 피·고름등 적출물에 한해 비위생처리시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을 세탁물에도 확대적용시키고 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1994-0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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