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여오는 이삿짐의 통관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14일 이사물품 통관사무 처리요령을 개정,필수과세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촬영기·영사기·패키지형 공기조절기 등 3개 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해외에서 1년이상 2년미만(가족동반인 경우는 6개월이상 1년미만)동안 살다 오는 경우 세금을 물리는 7개 품목 가운데 악기류·음향기기·고급가구는 과세기준이 현행 국내 도매가격 1백만원 이상에서 2백만원 이상으로,냉장고는 현행 4백ℓ 이상에서 5백ℓ 이상으로,TV는 현행 24인치 이상에서 29인치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관세청은 14일 이사물품 통관사무 처리요령을 개정,필수과세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촬영기·영사기·패키지형 공기조절기 등 3개 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해외에서 1년이상 2년미만(가족동반인 경우는 6개월이상 1년미만)동안 살다 오는 경우 세금을 물리는 7개 품목 가운데 악기류·음향기기·고급가구는 과세기준이 현행 국내 도매가격 1백만원 이상에서 2백만원 이상으로,냉장고는 현행 4백ℓ 이상에서 5백ℓ 이상으로,TV는 현행 24인치 이상에서 29인치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199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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