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대혁계획」/소득세 95년부터 신고제로/모든세금 세무서 한창구서 납부/「원스톱 납세제」 도입
1년 단위의 납부실적을 근거로 하는 현행 세무조사 방식이 앞으로는 과거 수년간의 실적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개인과 기업을 종합하는 데이터 베이스 체제도 구축된다.은행 증권등 금융기관처럼 세무서의 한 창구에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3년이내에 도입된다.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줄이는 등 불합리한 예규를 대폭 개선해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실명제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등으로 세정 여건이 변화하는 데 따라 이러한 내용의 「세정개혁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이건춘직세국장은 『개방화·국제화 등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2000년대를 향한 선진 세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동안의 관습과 체계에서 벗어나 개혁차원에서 세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개혁은 앞으로 1∼3년의 분석을 거쳐 시행될 중·장기 계획과 2∼3개월 뒤 시행될 단기계획으로 나뉘어 추진된다.중·장기계획에는 개인과 기업별로 소득세·부가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실적과 부동산거래 사항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는 종합전산망의 구축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토대로 선진국처럼 최근 수년간의 납세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한 사업자를 조사하는 한편,세목별 조사에서 모든 세목을 종합하는 통합조사로 전환한다.세무서 조직도 소득세·법인세 등 현행 세목별 조직을 서비스·조사·징수 등 기능별로 개편한다.
근로소득자와 무기장 영세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소득세 체계도 바꾼다.소득세 부과방식도 오는 95∼96년 쯤 신고납부제로 바꾼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회계관행과 기업회계 원칙을 존중해 가급적 기업회계 원칙을 받아들이고 기업의 투자나 합리적 경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세정도 과감하게 고친다.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예규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이에 따라 현재 먼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1가구2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은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3개월 쯤뒤부터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민원봉사실의 서비스 수준도 은행 등 민간 서비스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영세납세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국세청은 임채주차장을 단장으로 한 개혁 기획단을 편성,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곽태헌기자>
1년 단위의 납부실적을 근거로 하는 현행 세무조사 방식이 앞으로는 과거 수년간의 실적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개인과 기업을 종합하는 데이터 베이스 체제도 구축된다.은행 증권등 금융기관처럼 세무서의 한 창구에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3년이내에 도입된다.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줄이는 등 불합리한 예규를 대폭 개선해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실명제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등으로 세정 여건이 변화하는 데 따라 이러한 내용의 「세정개혁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이건춘직세국장은 『개방화·국제화 등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2000년대를 향한 선진 세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동안의 관습과 체계에서 벗어나 개혁차원에서 세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개혁은 앞으로 1∼3년의 분석을 거쳐 시행될 중·장기 계획과 2∼3개월 뒤 시행될 단기계획으로 나뉘어 추진된다.중·장기계획에는 개인과 기업별로 소득세·부가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실적과 부동산거래 사항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는 종합전산망의 구축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토대로 선진국처럼 최근 수년간의 납세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한 사업자를 조사하는 한편,세목별 조사에서 모든 세목을 종합하는 통합조사로 전환한다.세무서 조직도 소득세·법인세 등 현행 세목별 조직을 서비스·조사·징수 등 기능별로 개편한다.
근로소득자와 무기장 영세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소득세 체계도 바꾼다.소득세 부과방식도 오는 95∼96년 쯤 신고납부제로 바꾼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회계관행과 기업회계 원칙을 존중해 가급적 기업회계 원칙을 받아들이고 기업의 투자나 합리적 경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세정도 과감하게 고친다.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예규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이에 따라 현재 먼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1가구2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은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3개월 쯤뒤부터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민원봉사실의 서비스 수준도 은행 등 민간 서비스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영세납세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국세청은 임채주차장을 단장으로 한 개혁 기획단을 편성,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곽태헌기자>
1994-0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