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영장 기각
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13일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나치게 많이 발부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때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불구속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영장관련 실무개선안」을 마련,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그동안 「범법자는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재판 및 법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시,구속영장을 남발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사회에서 인신구속은 곧 유죄로 인식돼 피의자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등 부작용이 커 영장발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울형사지법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영장기각률을 집계한 결과 폭력사건이 7.5%로 가장 높았고 절도 2.6%,교통사고 4.1%의 순이었다.
특히 초범인 피의자의 경우 신분 및 직업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안의 경중만을 지나치게 중시,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13일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나치게 많이 발부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때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불구속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속영장관련 실무개선안」을 마련,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그동안 「범법자는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재판 및 법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시,구속영장을 남발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사회에서 인신구속은 곧 유죄로 인식돼 피의자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등 부작용이 커 영장발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서울형사지법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영장기각률을 집계한 결과 폭력사건이 7.5%로 가장 높았고 절도 2.6%,교통사고 4.1%의 순이었다.
특히 초범인 피의자의 경우 신분 및 직업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안의 경중만을 지나치게 중시,영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994-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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