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환경기술 통상무기화 “초읽기”/「환경협약」 18개 모두 규제성격/불이행 국가 무차별 무역보복/대체에너지 개발·공해물질 처리시설등 다각적 대책 시급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면서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규제장벽으로 등장,국제교역에 있어서 태풍의 핵으로 대두되고 있다. UR로 자유무역의 물꼬를 튼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통상부문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환경기술,정책등을 수출입규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GATT를 대신할 세계무역기구(WTO)는 각료회의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신설,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뤄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각국간에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체결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더욱이 환경협약은 지구환경보호라는 선언적 의미에서 구속력을 부여하기위해 협약 불이행국 또는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통상관계전문가들은 환경문제가 제2의 UR로 가시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과 무역과의 관계◁
UR은 자유무역 즉 무역장벽을 헐어비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제교역에 있어서 제품의 질과 가격경쟁은 한층 치열해진다.
또 세계각국은 UR로 개방의 물꼬를 텃지만 자국산업보호라는 보호주의 성향은 선진국 후진국 할것 없이 잠재돼 있다.
현재 경제선진국은 제품에 환경처리비용까지 반영하고 있다.그래서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환경선진국이기도 하다.반면 후진국은 원가에 환경비용이 포함돼 있지않아 가격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제품가격 격차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우월한 환경기술정책을 국제교역에 있어서 무기로 활용하게 된다.
환경파괴는 더욱이 파급효과가 특정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까지 등장,세계적으로 공감을 사고 있다.
▷국제환경 동향◁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무역규제조치는 제품원료의 사용금지,오염공정의 규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무차별적이다.
이에따라 환경과 관련된 무역규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규제방식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제환경협약이다.
현재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백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무역규제조치를 수반하고 있는 협약은 18개나 된다.
주요협약으로는 빈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기후변화협약등을 꼽을 수있다.
빈협약은 CFC 및 할론등의 가스방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85년 제정된 것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돼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정서에 따르면 15종류의 CFC,3종류의 할론,사염화탄소등의 대상물질과 관련제품의 교역을 규제하고 있는데 가입국들은 오존층파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규제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FC등 규제물질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자동차와 트럭등의 냉장기구,가정용·상업용 냉장고와 냉방기,의료용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물질의 사용제한으로 92년 관련산업의 생산차질이 2조원가량 발생,95년에는 3조6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CFC등 규제물질을 대신하는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비싼 대체재를 수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약화를 불러와 큰 타격을 입게된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인류건강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가입국들은 폭발성·인화성·중독성 등 1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연·카드뮴등 47종의 폐기물을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자국영토안에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 협약 역시 규제대상 유해폐기물품목을 추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고무·니켈·알루미늄·주석·망간등의 폐기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재생용 원자재로 연간 50여종의 폐기물을 15억달러 가량 수입하고 있는데 규제대상물질이 구체화되고 추가될 경우 수입비중이 높은 고철·폐지등의 수급에 차질을 빚게돼 제지·철강·석유화학등의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메탄등의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위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규제목표 및 규제일정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석탄·석유등 화석연료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가장 위협적이다.
이미 EC국가들은 이산화탄소발생량을 오는 2천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석유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에너지세)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탄소세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석유에 배럴당 평균 3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해마다 1달러씩 인상해 오는 2천년에는 10달러를 받는 것으로 돼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34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이 협약은 가입국이 50개국이 넘으면 발효된다.
환경처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후변화협약가입국이 50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EC의 탄소세신설방안과 맞물려 늦어도 95년 상반기에는 화석연료 사용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코뿔소·호랑이등 규제대상 동식물의 수출입을 완전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개발에 따른 생물자원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종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생물다양성협약」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협약,바젤협약,CITES등 25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했거나 가입신청서를 냈다.
환경협약외에도 개별국가가 환경과 관련,일방적인 무역규제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미국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기가스를 규제하기위해 지난 90년부터 신대기정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정비율이상 청정연료 자동차구입을 의무화하고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미국뿐만아니라 수입자동차에도 적용돼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덴마크는 맥주와 음료용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캔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신 병으로 제조된것만 국내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달부터 「ISO 1만8천시리즈」로 불리는 「환경경영국제규격」을 마련하고 있다.「환경경영국제규격」은 기업이 경영계획을 수립할때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미칠 영향등을 파악,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짜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새로운 국제인증제도로 이 「규격」에 미달되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이처럼 환경과 관련된 무역규제 즉 「그린라운드」는 대기매물은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된 것은 없다.
그러나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때 지구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한 무역규제조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비록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환경제국주의적 발상」·「신보호무역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때 시기가 문제이지 그린라운드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임태순기자>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면서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규제장벽으로 등장,국제교역에 있어서 태풍의 핵으로 대두되고 있다. UR로 자유무역의 물꼬를 튼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통상부문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환경기술,정책등을 수출입규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GATT를 대신할 세계무역기구(WTO)는 각료회의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신설,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뤄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각국간에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체결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더욱이 환경협약은 지구환경보호라는 선언적 의미에서 구속력을 부여하기위해 협약 불이행국 또는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통상관계전문가들은 환경문제가 제2의 UR로 가시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과 무역과의 관계◁
UR은 자유무역 즉 무역장벽을 헐어비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제교역에 있어서 제품의 질과 가격경쟁은 한층 치열해진다.
또 세계각국은 UR로 개방의 물꼬를 텃지만 자국산업보호라는 보호주의 성향은 선진국 후진국 할것 없이 잠재돼 있다.
현재 경제선진국은 제품에 환경처리비용까지 반영하고 있다.그래서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환경선진국이기도 하다.반면 후진국은 원가에 환경비용이 포함돼 있지않아 가격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제품가격 격차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우월한 환경기술정책을 국제교역에 있어서 무기로 활용하게 된다.
환경파괴는 더욱이 파급효과가 특정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까지 등장,세계적으로 공감을 사고 있다.
▷국제환경 동향◁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무역규제조치는 제품원료의 사용금지,오염공정의 규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무차별적이다.
이에따라 환경과 관련된 무역규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규제방식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제환경협약이다.
현재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백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무역규제조치를 수반하고 있는 협약은 18개나 된다.
주요협약으로는 빈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기후변화협약등을 꼽을 수있다.
빈협약은 CFC 및 할론등의 가스방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85년 제정된 것으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돼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정서에 따르면 15종류의 CFC,3종류의 할론,사염화탄소등의 대상물질과 관련제품의 교역을 규제하고 있는데 가입국들은 오존층파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규제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FC등 규제물질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자동차와 트럭등의 냉장기구,가정용·상업용 냉장고와 냉방기,의료용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물질의 사용제한으로 92년 관련산업의 생산차질이 2조원가량 발생,95년에는 3조6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CFC등 규제물질을 대신하는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비싼 대체재를 수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약화를 불러와 큰 타격을 입게된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인류건강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가입국들은 폭발성·인화성·중독성 등 1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연·카드뮴등 47종의 폐기물을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자국영토안에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 협약 역시 규제대상 유해폐기물품목을 추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고무·니켈·알루미늄·주석·망간등의 폐기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재생용 원자재로 연간 50여종의 폐기물을 15억달러 가량 수입하고 있는데 규제대상물질이 구체화되고 추가될 경우 수입비중이 높은 고철·폐지등의 수급에 차질을 빚게돼 제지·철강·석유화학등의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메탄등의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위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규제목표 및 규제일정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석탄·석유등 화석연료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가장 위협적이다.
이미 EC국가들은 이산화탄소발생량을 오는 2천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석유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에너지세)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탄소세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석유에 배럴당 평균 3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해마다 1달러씩 인상해 오는 2천년에는 10달러를 받는 것으로 돼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34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이 협약은 가입국이 50개국이 넘으면 발효된다.
환경처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후변화협약가입국이 50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EC의 탄소세신설방안과 맞물려 늦어도 95년 상반기에는 화석연료 사용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코뿔소·호랑이등 규제대상 동식물의 수출입을 완전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개발에 따른 생물자원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종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생물다양성협약」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협약,바젤협약,CITES등 25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했거나 가입신청서를 냈다.
환경협약외에도 개별국가가 환경과 관련,일방적인 무역규제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미국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기가스를 규제하기위해 지난 90년부터 신대기정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정비율이상 청정연료 자동차구입을 의무화하고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미국뿐만아니라 수입자동차에도 적용돼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덴마크는 맥주와 음료용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캔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신 병으로 제조된것만 국내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달부터 「ISO 1만8천시리즈」로 불리는 「환경경영국제규격」을 마련하고 있다.「환경경영국제규격」은 기업이 경영계획을 수립할때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미칠 영향등을 파악,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짜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새로운 국제인증제도로 이 「규격」에 미달되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이처럼 환경과 관련된 무역규제 즉 「그린라운드」는 대기매물은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된 것은 없다.
그러나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때 지구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한 무역규제조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비록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환경제국주의적 발상」·「신보호무역주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할때 시기가 문제이지 그린라운드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임태순기자>
1994-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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