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공무원 읍·면·동 현장근무/6∼7급 3천8백명 민원부서 배치

내무공무원 읍·면·동 현장근무/6∼7급 3천8백명 민원부서 배치

입력 1994-02-13 00:00
수정 199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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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2일 본부 2백60명과 시·도 본청의 3천5백74명등 모두 3천8백34명의 주사급(6·7급) 실무자를 읍·면·동사무소 민원부서에 파견해 1주일씩 근무토록 하는 「현장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14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14개 시·도(서울 제외)의 5백40개 읍·면·동별로 실시될 현장근무제는 일선행정기관의 근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및 건의사항등을 찾아내 이를 내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 기간중에 내무부 국·과장 46명과 시·도의 국장급간부 2백21명등 2백67명을 연고지에 1박2일씩 보내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도 실시키로 했다.

1994-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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