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순부터 도장 대신 자필 서명만으로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다만 당좌예금과 담보대출은 제외된다.금융거래 때의 실명사용을 뿌리내리고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12일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방안」을 마련,각 금융기관들이 63종의 표준약관 및 거래방법서 등을 이 달에 고친 뒤 오는 3월 중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희망하는 고객은 서명만으로 모든 금융기관과 예금이나 대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인감도 계속 쓸 수 있으며 기존의 인감거래자도 추가로 서명을 등록한 뒤 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은 어음·수표법에 따라 반드시 기명날인을 해야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시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된다.대상기관은 은행을 비롯,증권 보험 농·수·축협 신협 신용금고 투신 종금 단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이다.
한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성격을 지닌 15종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과 함께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는 12일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방안」을 마련,각 금융기관들이 63종의 표준약관 및 거래방법서 등을 이 달에 고친 뒤 오는 3월 중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희망하는 고객은 서명만으로 모든 금융기관과 예금이나 대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인감도 계속 쓸 수 있으며 기존의 인감거래자도 추가로 서명을 등록한 뒤 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은 어음·수표법에 따라 반드시 기명날인을 해야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시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된다.대상기관은 은행을 비롯,증권 보험 농·수·축협 신협 신용금고 투신 종금 단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이다.
한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성격을 지닌 15종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과 함께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보관해야 한다.
1994-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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