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이하 경차 취득세 감면/주차·보험료도 차등 적용

8백㏄이하 경차 취득세 감면/주차·보험료도 차등 적용

입력 1994-02-08 00:00
수정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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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거 전용도로 1백40㎞ 신설/상공부,「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배기량 8백㏄ 이하의 「작은 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전기료의 기본요금 비중이 높아지며 14개 시도에 1백40㎞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새로 생긴다.

상공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상공자원부는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보험료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보급이 확대돼야 하나 보급률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세금감면 등을 골자로 한 경차보급 확대방안을 마련,곧 재무부와 내무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의 경차보급률은 3%로 일본(36%)프랑스(36%)이탈리아(45%)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현재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2%,등록세 6%를 내고 있다.일본은 취득세와 등록세의경우 경차는 소형 승용차의 34%만 낸다.보험료도 우리보다 싸게(우리는 소형차의 82%이나 일본은 소형차의 52%)해주며 도로이용료나 주차료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전기요금 조정 때 기본요금의 비중을 높여 전기절약을 유도하고 14개 시범시도를 선정,자전거 전용도로를 1백40㎞ 신설키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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