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3일」로 단축/투표사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제한

부재자투표 「3일」로 단축/투표사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제한

입력 1994-02-06 00:00
수정 1994-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정치관계법 협상대표 합의

민자·민주 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실무협상대표들은 5일 국회에서 통합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계속,현재 10일동안으로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기간을 3일동안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행 선거법에 별정직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투표사무원조항을 고쳐 일반직공무원으로 제한하되 교원의 참여는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총선에서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낸 정당에 함께 투표하는 「1인2표」방식인 「정당투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민자당의 반대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관련기사 6면>

1994-02-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