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건축 묵인조건 수뢰 경찰서장 소환/수원지점

편법건축 묵인조건 수뢰 경찰서장 소환/수원지점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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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조덕현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2일 건축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박금성서장을 소환,이날 상오9시부터 하오7시까지 10시간동안 조사를 벌인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1994-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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