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박성규판사는 2일 『토지 소유주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국가가 보상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이모씨(일본거주)가 낸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제청했다.
박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토지소유권주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후 3주일이 지나면 해당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국가등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취득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토지소유권주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후 3주일이 지나면 해당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국가등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취득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4-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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