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과장」 막게
앞으로 은행들이 저축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반드시 세전 또는 세후수익률과 예금한도,중도해지시의 불이익,이자 지급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일 은행간의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공시기준」을 마련,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감원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때의 정기예·적금의 이율과 수수료 및 대출연계형상품인 경우는 자격·한도·조건 등을 표시하고 기타 보너스를 제공할 때에도 보너스의 구체적 내용과 지급조건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공시제도의 정착과정을 보아가며 대출상품의 공시기준도 만들 계획이다.<염주영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저축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반드시 세전 또는 세후수익률과 예금한도,중도해지시의 불이익,이자 지급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일 은행간의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축상품의 거래조건 공시기준」을 마련,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감원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때의 정기예·적금의 이율과 수수료 및 대출연계형상품인 경우는 자격·한도·조건 등을 표시하고 기타 보너스를 제공할 때에도 보너스의 구체적 내용과 지급조건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공시제도의 정착과정을 보아가며 대출상품의 공시기준도 만들 계획이다.<염주영기자>
1994-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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