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 신설/상반기/대금 미회수·가격변동 손해보전

농수산물 수출보험 신설/상반기/대금 미회수·가격변동 손해보전

입력 1994-02-03 00:00
수정 199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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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시 대금의 미회수 및 가격변동의 위험을 담보해 주는 농수산물 수출보험이 새로 생긴다.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한 시장개척 보험도 도입되며,수출보험으로 남북교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태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2일 김철수장관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직접적 수출지원이 어려워진 만큼 UR에서 허용하는 수출보험의 지원기능을 강화,현재 5.2%인 수출보험 활용률을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7%로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수출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일 수출보험은 ▲신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자가 해외광고나 전람회 참가 등 시장개척을 하다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계약 이후 가격상승으로 수출자가 떠안는 가격변동의 위험과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담보하는 농산물수출보험 ▲해외 현지법인의 재판매 계약·가공무역·구상무역·물물교환·대응구매를 위한 신종보험 등이다.

1994-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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