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방향/부실신고 조기세무조사/경비 과다·매출 적은 기업 특별관리
올해에는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한 조사가 예년보다 대폭 앞당겨진다.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법인세 신고실적이 적은 경우는 물론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규모가 큰 경우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31일 발표한 「94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상황을 분석,예년보다 6∼9개월 정도 빨리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예년에는 법인세 신고 후 1년6개월 뒤에 조사했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같은 업종이면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율 ▲접대비 기밀비등 소비성 경비 ▲신용카드 이용률 ▲법인 소유의 골프회원권 등 고급자산의 수 ▲대주주등 특수 관계인에 빌려준 회사자금 ▲차량 1대당 유지비 등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법인에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거나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 업종으로 매출 증가율이 낮거나 ▲지난 3년간의 신고소득률이 평균보다 낮거나 ▲기업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거나 ▲기업주의 소득은 많은데도 법인의 경영은 어려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법인도 중점 지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곽진업 법인세과장은 『매출 1백억원 이상인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 부문의 외형이 1백억원 이상인 2백87개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 신고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비영리 법인중에는 큰 병원들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산 1백억원 이상인 5천9백개사는 각 지방청에서,그 이하는 각 세무서에서 관리하도록 했다.전체 10만2천개의 법인 중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9만8천개이다.<곽태헌기자>
올해에는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한 조사가 예년보다 대폭 앞당겨진다.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법인세 신고실적이 적은 경우는 물론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규모가 큰 경우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31일 발표한 「94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상황을 분석,예년보다 6∼9개월 정도 빨리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예년에는 법인세 신고 후 1년6개월 뒤에 조사했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같은 업종이면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율 ▲접대비 기밀비등 소비성 경비 ▲신용카드 이용률 ▲법인 소유의 골프회원권 등 고급자산의 수 ▲대주주등 특수 관계인에 빌려준 회사자금 ▲차량 1대당 유지비 등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법인에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거나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 업종으로 매출 증가율이 낮거나 ▲지난 3년간의 신고소득률이 평균보다 낮거나 ▲기업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거나 ▲기업주의 소득은 많은데도 법인의 경영은 어려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법인도 중점 지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곽진업 법인세과장은 『매출 1백억원 이상인 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 부문의 외형이 1백억원 이상인 2백87개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공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 신고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비영리 법인중에는 큰 병원들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산 1백억원 이상인 5천9백개사는 각 지방청에서,그 이하는 각 세무서에서 관리하도록 했다.전체 10만2천개의 법인 중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9만8천개이다.<곽태헌기자>
1994-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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