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준주거 지역에도 1백가구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상가아파트)을 지을 수 있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건물에 상가와 사무실,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앞으로는 준주거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이번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규모는 1백가구 미만으로 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 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업지역(50%)과는 달리 30%만 되면 허용키로 해 주거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준주거 지역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외에 업무·판매·창고시설과 도시형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의 법규는 상업지역에만 허용함으로써 준주거지역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준주거 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1백가구 미만)여서 분양가격이나 분양방법 등에 제약이 없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재당첨 금지제한도 없어 건설업체들은 물론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직주근접으로 도심교통난을 줄이고 도심공동화를 막는 한편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 대도시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 건물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소음과 공해 주차난이 심한 상업지역에만 허용돼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건물에 상가와 사무실,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앞으로는 준주거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이번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규모는 1백가구 미만으로 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 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업지역(50%)과는 달리 30%만 되면 허용키로 해 주거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준주거 지역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외에 업무·판매·창고시설과 도시형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의 법규는 상업지역에만 허용함으로써 준주거지역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준주거 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1백가구 미만)여서 분양가격이나 분양방법 등에 제약이 없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재당첨 금지제한도 없어 건설업체들은 물론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직주근접으로 도심교통난을 줄이고 도심공동화를 막는 한편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 대도시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 건물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소음과 공해 주차난이 심한 상업지역에만 허용돼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1994-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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