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부단체장 위주로 개편/시책입안 등 시·군·구 중심으로

지방행정/부단체장 위주로 개편/시책입안 등 시·군·구 중심으로

입력 1994-02-01 00:00
수정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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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조직 관리지침」 시달

자치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가 부단체장이나 보조기관 위주로 개편된다.또 지금까지 주로 시·도등 광역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우고 최종결정해오던 지방행정사안이 앞으로는 대부분 해당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지게 된다.

내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조직관리지침」을 전국 15개 시·도에 시달했다.내무부는 그동안 내년에 치러질 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지방행정체계조정을 검토해왔으나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무부관계지는 이에 대해 상수원개발등 날로 광역화되어가는 갖가지 지방행정시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부단체장중심의 지방행정은 민선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부단체장을 통한 중앙통제수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자칫 지방자치제도 본래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내무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로 집행업무만 맡아오던 일선시·군·구에지방행정시책입안및 결정권이 대폭 이양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침은 또 우루과이라운드와 그린라운드에 대비해 농정과 상공업관련 지방행정조직을 대폭개편해 이들 분야에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시·도별로 계약직으로 영입해 자치단체장을 보좌토록 했다.

이밖에 일선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2월부터 「근속승진제도」를 8급공무원까지 확대시행함으로써 전국에서 3천1백34명의 8급및 9급공무원이 자동승진되도록 했다.
1994-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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