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울시에 시정 요구
감사원은 29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주민에게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가락·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가운데 주소가 바뀐 주민들에게는 청산금교부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오는 2월20일과 3월23일에 환지청산금의 시효가 소멸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62억9천6백18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부대상자의 실제주소지를 찾아 청산금을 찾아가도록 통지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대금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서울시 산하 39개 기관에서 모두 21억6천1백66만원을 4천만원미만 공사의 산재보험료로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9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주민에게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가락·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가운데 주소가 바뀐 주민들에게는 청산금교부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오는 2월20일과 3월23일에 환지청산금의 시효가 소멸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62억9천6백18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부대상자의 실제주소지를 찾아 청산금을 찾아가도록 통지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대금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서울시 산하 39개 기관에서 모두 21억6천1백66만원을 4천만원미만 공사의 산재보험료로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1994-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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