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축규제완화 재검토/인구집중 보완책 등 마련

수도권 건축규제완화 재검토/인구집중 보완책 등 마련

입력 1994-01-30 00:00
수정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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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지시/당정협의 다시 갖기로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수도권 건축규제완화조치 재검토지시에 따라 경기도청과 경기지역 출신의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뒤 건설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미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득제1정조실장은 29일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경기도가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입법예고기간중 경기도와 당건설분과위원들의 견해를 정리한 뒤 당정협의를 다시 갖겠다』고 말했다.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규제완화 내용은 서울시 안에서도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건축을 모두 허용하도록 돼있어 수도권 인구집중및 공해·교통난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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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에 따라 인구집중및 환경오염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994-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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