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시효 고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건물임대료 가운데 최근 5년분에 대해 소급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지난해 7월 감사원이 미국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대사관건물을 13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우리의 국내법에 임대료징수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대사관에 대해서도 5년분의 임대료만 소급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정부는 아직도 대사관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임대료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미국대사관의 1년 임대료는 5억원 남짓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건물임대료 가운데 최근 5년분에 대해 소급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지난해 7월 감사원이 미국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대사관건물을 13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우리의 국내법에 임대료징수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대사관에 대해서도 5년분의 임대료만 소급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정부는 아직도 대사관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임대료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미국대사관의 1년 임대료는 5억원 남짓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1994-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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