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국무총리는 29일 모든 법령의 입법예고에 앞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고 2일전까지 총리실에 미리 보고하라고 각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현행 규정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법령의 입법예고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규정불이행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현행 규정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법령의 입법예고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규정불이행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1994-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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