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침해 등 우려 40여건은 제외/한·일 국교회담 문건은 내년 공개
지난 48년 정부수립이후 59년까지 우리 정부가 만들거나 접수한 외교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럽등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일정 시점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해왔다.「외교백서」「외교청서」등의 이름으로 강대국의 외교문서가 집대성 되어 발간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곤 한다.이웃 일본은 지난 75년부터 외교문서를 공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들어 외교문서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으나 워낙 보안을 중시하던 시절이라 시행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공개행정을 천명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외교문서의 공개를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지난해 7월 「외교문서보존및 공개에 관한 규칙」이 제정·발효됐다.
이 규칙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했다.때문에 올해는 64년까지의 문서가 공개되어야 하나 한꺼번에 공개작업을 하려니 양이 방대해 1차로 59년까지의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나머지 60년에서 64년까지의 외교문서는 연말쯤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의 양은 모두 4백25권의 책자로 정리되었다.한권마다 2백쪽 남짓 되므로 모두 9천쪽에 이르는 분량이다.50년대 외교문서는 전쟁통에 유실된 것이 많았으며 연말쯤 공개예정인 60∼64년분은 8백권에 이른다는 것이다.
공개된 문서 가운데 이제까지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뒤엎을만한 내용은 없다고 외무부측은 밝혔다.
외교문서 공개규칙에 의해 국가이익 혹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40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또 일반의 관심이 큰 한국·일본 국교수립회담(52∼65년)관련 문건은 일본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이번 외교문서공개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제네바정치회담등 민감한 정치사건의 결과는 알려졌지만 그 과정까지 자세히 전해주는 문건은 없었다.우리가 맺은 조약,연관된 국제적 사건을 둘러싸고 정상 사이에 오간 서한및 주재관에 대한 훈령등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학계·언론계 뿐 아니라 외교사에관심있는 일반에게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외교막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에 틀림없다.게다가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라 하더라도 학술연구등 공익을 목적으로 열람을 원한다면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공개 외교문서에 대한 일반열람은 31일부터 가능하다.서울 서초동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원 외교문서열람실을 방문,소정의 수수료(대체로 한쪽에 1백원)만 내면 마이크로필름판독기를 통해 원하는 외교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공개된 주요 외교문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대통령의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앞 친서(56년)및 비망록(57년) ▲제네바정치회담(54년) ▲백림사태조서(58년)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일람(51∼59년)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 관계철(53∼57년) ▲한국전쟁 피납치인명부관계(54∼59년)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문(47∼58년) ▲국군통수권이양에 관한 이승만대통령의 각서및 맥아더유엔군총사령관의 회한(50년) ▲한미간 상호방위조약(54년)▲한미간 재정및 재산에 관한 제협정(50년) ▲한미간 사법공조문제(51년) ▲한일어업협정안(52∼56년) ▲유엔군사령부의 해상방위봉쇄선(클라크선)설정및 폐지(53년) ▲동독및 헝가리 북한 유학생의 독일 망명처리문제(57∼59년)<이목희기자>
지난 48년 정부수립이후 59년까지 우리 정부가 만들거나 접수한 외교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럽등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일정 시점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해왔다.「외교백서」「외교청서」등의 이름으로 강대국의 외교문서가 집대성 되어 발간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곤 한다.이웃 일본은 지난 75년부터 외교문서를 공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들어 외교문서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으나 워낙 보안을 중시하던 시절이라 시행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공개행정을 천명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외교문서의 공개를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지난해 7월 「외교문서보존및 공개에 관한 규칙」이 제정·발효됐다.
이 규칙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했다.때문에 올해는 64년까지의 문서가 공개되어야 하나 한꺼번에 공개작업을 하려니 양이 방대해 1차로 59년까지의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나머지 60년에서 64년까지의 외교문서는 연말쯤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의 양은 모두 4백25권의 책자로 정리되었다.한권마다 2백쪽 남짓 되므로 모두 9천쪽에 이르는 분량이다.50년대 외교문서는 전쟁통에 유실된 것이 많았으며 연말쯤 공개예정인 60∼64년분은 8백권에 이른다는 것이다.
공개된 문서 가운데 이제까지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뒤엎을만한 내용은 없다고 외무부측은 밝혔다.
외교문서 공개규칙에 의해 국가이익 혹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40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또 일반의 관심이 큰 한국·일본 국교수립회담(52∼65년)관련 문건은 일본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이번 외교문서공개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제네바정치회담등 민감한 정치사건의 결과는 알려졌지만 그 과정까지 자세히 전해주는 문건은 없었다.우리가 맺은 조약,연관된 국제적 사건을 둘러싸고 정상 사이에 오간 서한및 주재관에 대한 훈령등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학계·언론계 뿐 아니라 외교사에관심있는 일반에게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외교막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에 틀림없다.게다가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라 하더라도 학술연구등 공익을 목적으로 열람을 원한다면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공개 외교문서에 대한 일반열람은 31일부터 가능하다.서울 서초동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원 외교문서열람실을 방문,소정의 수수료(대체로 한쪽에 1백원)만 내면 마이크로필름판독기를 통해 원하는 외교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공개된 주요 외교문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대통령의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앞 친서(56년)및 비망록(57년) ▲제네바정치회담(54년) ▲백림사태조서(58년)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일람(51∼59년)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 관계철(53∼57년) ▲한국전쟁 피납치인명부관계(54∼59년)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문(47∼58년) ▲국군통수권이양에 관한 이승만대통령의 각서및 맥아더유엔군총사령관의 회한(50년) ▲한미간 상호방위조약(54년)▲한미간 재정및 재산에 관한 제협정(50년) ▲한미간 사법공조문제(51년) ▲한일어업협정안(52∼56년) ▲유엔군사령부의 해상방위봉쇄선(클라크선)설정및 폐지(53년) ▲동독및 헝가리 북한 유학생의 독일 망명처리문제(57∼59년)<이목희기자>
1994-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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