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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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탁… 영수증 받아 정당기증/기부자 공개땐 처벌키로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28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그동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기명 정치자금 기부증서제도(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쿠폰제를 실시하면 개별정당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기재해 발행하는 영수증 방식으로 하고,영수증은 5만원권과 10만원권,50만원권등 3종류의 정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단 중앙선관위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이를 희망하는 정당에 제출하면 되고 각 정당은 접수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그 액수만큼의 기탁금을 받아가게 된다.

여야는 정치자금 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탁 사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보관하게 될 영수증의 일련번호와 기부자를 공개하거나 영수증을 할인판매하는데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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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와 함께 전국적인 선거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2배로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선거가 하루에 치러지는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1개는 2배,나머지는 1.5배씩으로 계산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등 4개 선거가 2차례의 동시선거로 치러지면 7배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199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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