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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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탁… 영수증 받아 정당기증/기부자 공개땐 처벌키로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28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그동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기명 정치자금 기부증서제도(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쿠폰제를 실시하면 개별정당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기재해 발행하는 영수증 방식으로 하고,영수증은 5만원권과 10만원권,50만원권등 3종류의 정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단 중앙선관위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이를 희망하는 정당에 제출하면 되고 각 정당은 접수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그 액수만큼의 기탁금을 받아가게 된다.

여야는 정치자금 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탁 사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보관하게 될 영수증의 일련번호와 기부자를 공개하거나 영수증을 할인판매하는데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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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와 함께 전국적인 선거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2배로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선거가 하루에 치러지는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1개는 2배,나머지는 1.5배씩으로 계산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등 4개 선거가 2차례의 동시선거로 치러지면 7배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199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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