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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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탁… 영수증 받아 정당기증/기부자 공개땐 처벌키로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28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그동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기명 정치자금 기부증서제도(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쿠폰제를 실시하면 개별정당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기재해 발행하는 영수증 방식으로 하고,영수증은 5만원권과 10만원권,50만원권등 3종류의 정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단 중앙선관위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이를 희망하는 정당에 제출하면 되고 각 정당은 접수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그 액수만큼의 기탁금을 받아가게 된다.

여야는 정치자금 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탁 사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보관하게 될 영수증의 일련번호와 기부자를 공개하거나 영수증을 할인판매하는데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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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와 함께 전국적인 선거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2배로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선거가 하루에 치러지는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1개는 2배,나머지는 1.5배씩으로 계산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등 4개 선거가 2차례의 동시선거로 치러지면 7배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199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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