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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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탁… 영수증 받아 정당기증/기부자 공개땐 처벌키로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28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그동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기명 정치자금 기부증서제도(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쿠폰제를 실시하면 개별정당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기재해 발행하는 영수증 방식으로 하고,영수증은 5만원권과 10만원권,50만원권등 3종류의 정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단 중앙선관위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이를 희망하는 정당에 제출하면 되고 각 정당은 접수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그 액수만큼의 기탁금을 받아가게 된다.

여야는 정치자금 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탁 사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보관하게 될 영수증의 일련번호와 기부자를 공개하거나 영수증을 할인판매하는데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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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와 함께 전국적인 선거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2배로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선거가 하루에 치러지는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1개는 2배,나머지는 1.5배씩으로 계산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등 4개 선거가 2차례의 동시선거로 치러지면 7배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199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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