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정치자금 「무기명 증서제」 도입/여야 합의

입력 1994-01-29 00:00
수정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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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탁… 영수증 받아 정당기증/기부자 공개땐 처벌키로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28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그동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기명 정치자금 기부증서제도(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쿠폰제를 실시하면 개별정당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기재해 발행하는 영수증 방식으로 하고,영수증은 5만원권과 10만원권,50만원권등 3종류의 정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단 중앙선관위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이를 희망하는 정당에 제출하면 되고 각 정당은 접수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그 액수만큼의 기탁금을 받아가게 된다.

여야는 정치자금 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기탁 사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보관하게 될 영수증의 일련번호와 기부자를 공개하거나 영수증을 할인판매하는데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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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와 함께 전국적인 선거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2배로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선거가 하루에 치러지는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1개는 2배,나머지는 1.5배씩으로 계산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등 4개 선거가 2차례의 동시선거로 치러지면 7배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199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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