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대 지양… 보직늘려 승진기회 확대/전문직 특채·공직설명회 등 유입책 강구
정부는 고위공직에 전문여성인력 특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여성공무원 종합관리대책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다.이는 여성공무원들의 총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위직 점유비율이 현저히 낮는등 여성인력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내무부·총무처·정무2장관실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여성공무원수는 22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2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5급이상 상위직은 별정직까지 포함,6백12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의 경우 주로 9급 공채 합격자수가 급증하는데 대해 5급 고등고시나 5급 일반승진시험 합격자는 극히 적은 탓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적은 현실은 여성들에게 남녀차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또 대민업무등 현장을 뛰는 부담이 많은 하위직에만 여성공무원수가 증가하는 것은 업무수행상 문제점도 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는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여성공무원관리대책은 ▲제도적으로 남녀차별철폐 ▲관행상에 있어서의 남성우대지양 ▲전문여성인력의 고위직 특채확대 ▲여성 우수인력의 5급 고시및 7급 공무원시험 응시기회 확충등이다.
제도적 남녀차별철폐를 위해 정부는 이미 가족수당지급등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과 동등한대우를 받도록 했다.이어 출산전후 1년 범위안에서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기검토과제로서 주요 관공서에 직장탁아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관행상에 있어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해말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시달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총무처를 중심으로 곧 특별인사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사관리지침」을 통해 『채용,보직·승진·포상·교육훈련등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 전문여성인력의 특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사학위 소지자나 특정 분야의 전문여성을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특채함으로써 상위직에서의 여성비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또 환경.보건등 여성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전문보직을 확대,일반직 여성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의 부기관장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별정직 여성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 것도 부처별 실정에 맞춰 추진해나가도록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정원및 5급고시채용에서 여성의 쿼터를 정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여성계에서도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려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성인력의 고위직진출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수 여성인력이 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무2장관실을 중심으로 여대생이나 일반 취업 여성에 대한 공직설명회를 빠르면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고위공직에 전문여성인력 특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여성공무원 종합관리대책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다.이는 여성공무원들의 총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위직 점유비율이 현저히 낮는등 여성인력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내무부·총무처·정무2장관실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여성공무원수는 22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2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5급이상 상위직은 별정직까지 포함,6백12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의 경우 주로 9급 공채 합격자수가 급증하는데 대해 5급 고등고시나 5급 일반승진시험 합격자는 극히 적은 탓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적은 현실은 여성들에게 남녀차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또 대민업무등 현장을 뛰는 부담이 많은 하위직에만 여성공무원수가 증가하는 것은 업무수행상 문제점도 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는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여성공무원관리대책은 ▲제도적으로 남녀차별철폐 ▲관행상에 있어서의 남성우대지양 ▲전문여성인력의 고위직 특채확대 ▲여성 우수인력의 5급 고시및 7급 공무원시험 응시기회 확충등이다.
제도적 남녀차별철폐를 위해 정부는 이미 가족수당지급등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과 동등한대우를 받도록 했다.이어 출산전후 1년 범위안에서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기검토과제로서 주요 관공서에 직장탁아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관행상에 있어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해말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시달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총무처를 중심으로 곧 특별인사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사관리지침」을 통해 『채용,보직·승진·포상·교육훈련등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 전문여성인력의 특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사학위 소지자나 특정 분야의 전문여성을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특채함으로써 상위직에서의 여성비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또 환경.보건등 여성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전문보직을 확대,일반직 여성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의 부기관장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별정직 여성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 것도 부처별 실정에 맞춰 추진해나가도록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정원및 5급고시채용에서 여성의 쿼터를 정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여성계에서도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려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성인력의 고위직진출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수 여성인력이 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무2장관실을 중심으로 여대생이나 일반 취업 여성에 대한 공직설명회를 빠르면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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