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가격에 변동이 없거나 하향추세인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이처럼 억울하게 양도소득세를 무는 일이 없게 기준시가를 제대로 조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할 특정지역 아파트 7백23개 단지및 연립주택 2백51개 단지의 기준시가를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던 지난 90년 9월1일과 92년 1월1일에 조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할 특정지역 아파트 7백23개 단지및 연립주택 2백51개 단지의 기준시가를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던 지난 90년 9월1일과 92년 1월1일에 조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199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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