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 처벌규정 보완시급/과태료 5백만원으론 미흡

「반실명」 처벌규정 보완시급/과태료 5백만원으론 미흡

입력 1994-01-28 00:00
수정 199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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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도 「실명의무규정」 둬야/장씨 사건 계기 금융계서 주장

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을 계기로 4건의 실명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며 두명의 은행장이 물러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실명제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장씨와 그 주변 인물들은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임직원 들과 짜고 거액의 예금조성 과정과 변칙대출 등을 숨기기 위해 차·도명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들 반실명 사범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이외에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는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뤄지려면 과태료부과 상한선을 최소한 3천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긴급명령은 금융기관 종사자에만 실명거래 의무를 지울 뿐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는 형평에 안맞을 뿐 아니라,이로 인해 금융기관 직원들이 수시로 고객으로부터 실명제 위반 유혹을 받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는 일부 큰손 고객들로부터 차·도명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유혹을 차단하려면 금융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고객에도 실명거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실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염주영기자>
199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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