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본연금 12% 인상

국가유공자 기본연금 12% 인상

입력 1994-01-28 00:00
수정 1994-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훈처/서재필·전명운·김공견선생유해 상반기 봉환/「유공자용 아파트」 2천가구 건설/동성동본 불혼 폐지 등 검토/정무2장관실

정부는 올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12% 올리는 등 보상 및 복지수준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올해안에 해외선열유해 실태조사를 완료해 종합적인 봉환 및 현지 단장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충길국가보훈처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처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을 올해 31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인상하는 등 오는 97년까지 월 45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현행 보상금 체계를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장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원·부산등 5개 지역에 13평형 아파트 2천가구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3백 병상 규모의 대전보훈병원과 2백병상 규모의 정양원을 신축하는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올 상반기중에 서재필박사와 전명운·김공견선생 등 애국지사 3명의 유해를 봉환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미확인 묘소 62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공훈록에 등재된 독립유공자 3만6천명중 인적·공적사항이 확실한 2만명을 2년동안 정밀심사,대대적으로 포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중 국립묘지로 이장을 희망하는 2백47위는 광복 50주년 이전에 이장시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묘역으로 단장키로 했다.

이밖에 고엽제후유증에 폐암·후두암 등 6개 질병을 추가,보상대상 범위를 10개종으로 확대하고 가칭 국가유공자 묘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기관별로 중복된 묘지관리를 일원화하고 국립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키로 했다.

○여성전문가 적극 육성

정부는 개혁과 국제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대열에 여성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 올해 실질적인 각종여성정책들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권영자 정무제2장관은 27일 김영삼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국민의 역량을 총집결해야할 때임을 인식,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장관은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호주제와 동성동본 불혼제 폐지등의 가족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적인 개정및 여성에게 3군사관학교와 학군단등 특수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각 분야의 여성전문가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