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재계약 일방적거부는 부당/법원

근로자와의 재계약 일방적거부는 부당/법원

입력 1994-01-27 00:00
수정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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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채용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계약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수년동안 계속해서 계약이 경신돼왔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교육부 전시간강사 유명희씨 등 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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