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개법」 수정 착수/오늘 양원협 설치 의결

일,「정개법」 수정 착수/오늘 양원협 설치 의결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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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결렬되면 중의원 재가결 시도/하타,「정개법」 폐기땐 중의원해산 시사

【도쿄 연합】 일본 국회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을 잇따라 열어 참의원에서 부결된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양원협의회 설치를 의결하고 각각 10명씩의 협의위원을 선출해 정치개혁법안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협의위원은 중의원에서 찬성한 정파(연립여당)와 참의원에서 반대한 정파(자민당등)가 각각 10명씩을 내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19명중 3분의 2 이상인 13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립여당측은 양원협에서 자민당이 당초 제시했던 정치개혁안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소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한 정치개혁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나 자민당은 정치개혁 신중파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연정 제1당인 사회당도 자민당안중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허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정안 작성이 가능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연립여당과 자민당은 25일 중의원 운영위 이사회(총무회담격)를 열어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양원협 설치를 결의하고 협의회 위원을 선출한다는 국회일정을 확정한다.

【도쿄 교도 연합】 하타 쓰토무(우전자) 일본 외상은 25일 연립 여당 주도의 정치개혁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하타 장관은 각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은 의원 모두의 문제로 총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치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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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여당과 야당인 자민당은 지난 21일 정부의 정치개혁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뒤 법안 수정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는 개혁법안을 현의회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다짐해 내각총사퇴나 중의원 해산 용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4-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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