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중도해지땐 감면세액 추징/만기이후 적립금 이자에도 비과세
개인연금제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제도의 도입배경은.
▲점차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퇴직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국민의 저축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국민연금에 퇴직금을 합친 금액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임금대체율은 52.5%로 선진국의 64∼70%에 비해 훨씬 낮다.
이 제도로 임금대체율이 얼마나 높아지나.
▲64.5∼77.5%로 높아진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령을 고칠때 비과세 한도가 결정될 예정이다.월평균 20만∼30만원수준인 연 2백40만∼3백60만원의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세과표에서 공제해 준다.즉 월15만원,연1백80만원의 불입액까지 공제해 주는 셈이다.연 불입액이 1백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소득세를 물린다.그러나 가입후 5년내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소득공제액에 세금을 추징한다.추징세액은 최고 연7만2천원이다.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신탁은 저축기능만 있고 보험은 여기에 보장성기능을 추가한 것이다.따라서 신탁은 연금이 많고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만기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보험은 종신연금이 가능하나 연금액이 적고 사망시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중 장해를 입으면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액수가 다른가.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므로 연금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45세의 남자가 매달 10만원씩 10년간 신탁에 가입한뒤 5년동안 매달 받는 연금은 얼마인가.
▲연 이자를 10%로 잡으면 가입 10년뒤 원리금은 2천41만8천여원이며 지급받는 연금은 매달 43만1천7백15원이다.매달 12만원을 내면 51만원,15만원을 불입하면 64만7천5백원씩의 연금을 받는다.
40세에 가입한 남자가 10년의 만기가 끝난뒤 연금지급 개시(55세)전까지 원리금을 계속 적립할 경우 그 이자에 세금을 물리나.
▲만기이후 연금개시이전까지 적립되는 원리금의 이자에도 비과세한다.
40세 남자가 월10만원씩 15년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금은.
▲이자율을 9.5%로 잡을 경우 만기후 55세에는 월 연금이 42만3천원이고 65세이후 사망시까지는 63만1천원이 나온다.보험은 신탁과 달리 보험료의 불입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연금액도 6.7%씩 늘어나기 때문이다.가입기간에 사망하면 연금이 나오지 않는 대신 1천8백73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고 장해를 당하면 피해정도(2∼6급)에 따라 1천3백11만∼1천8백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40세 남자가 92년 기존 연금보험에 가입해 1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55세이후 연금을 받기로 한 경우 세제혜택이 있나.
▲오는 7월1일 개인연금보험으로 계약을 바꿀 경우 잔여계약분이 10년이 넘는 13년이 남았기 때문에 전환계약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선화기자>
개인연금제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제도의 도입배경은.
▲점차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퇴직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국민의 저축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국민연금에 퇴직금을 합친 금액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임금대체율은 52.5%로 선진국의 64∼70%에 비해 훨씬 낮다.
이 제도로 임금대체율이 얼마나 높아지나.
▲64.5∼77.5%로 높아진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령을 고칠때 비과세 한도가 결정될 예정이다.월평균 20만∼30만원수준인 연 2백40만∼3백60만원의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세과표에서 공제해 준다.즉 월15만원,연1백80만원의 불입액까지 공제해 주는 셈이다.연 불입액이 1백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소득세를 물린다.그러나 가입후 5년내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소득공제액에 세금을 추징한다.추징세액은 최고 연7만2천원이다.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신탁은 저축기능만 있고 보험은 여기에 보장성기능을 추가한 것이다.따라서 신탁은 연금이 많고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만기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보험은 종신연금이 가능하나 연금액이 적고 사망시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중 장해를 입으면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액수가 다른가.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므로 연금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45세의 남자가 매달 10만원씩 10년간 신탁에 가입한뒤 5년동안 매달 받는 연금은 얼마인가.
▲연 이자를 10%로 잡으면 가입 10년뒤 원리금은 2천41만8천여원이며 지급받는 연금은 매달 43만1천7백15원이다.매달 12만원을 내면 51만원,15만원을 불입하면 64만7천5백원씩의 연금을 받는다.
40세에 가입한 남자가 10년의 만기가 끝난뒤 연금지급 개시(55세)전까지 원리금을 계속 적립할 경우 그 이자에 세금을 물리나.
▲만기이후 연금개시이전까지 적립되는 원리금의 이자에도 비과세한다.
40세 남자가 월10만원씩 15년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금은.
▲이자율을 9.5%로 잡을 경우 만기후 55세에는 월 연금이 42만3천원이고 65세이후 사망시까지는 63만1천원이 나온다.보험은 신탁과 달리 보험료의 불입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연금액도 6.7%씩 늘어나기 때문이다.가입기간에 사망하면 연금이 나오지 않는 대신 1천8백73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고 장해를 당하면 피해정도(2∼6급)에 따라 1천3백11만∼1천8백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40세 남자가 92년 기존 연금보험에 가입해 1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55세이후 연금을 받기로 한 경우 세제혜택이 있나.
▲오는 7월1일 개인연금보험으로 계약을 바꿀 경우 잔여계약분이 10년이 넘는 13년이 남았기 때문에 전환계약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선화기자>
1994-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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