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96년4월11일에/선거일 법정화

15대총선 96년4월11일에/선거일 법정화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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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97년12월18일 실시/여야 합의/지자체/기초·광역 분리… 장·의회 동시선거/기초 95년2월23일­광역 5월18일

다음번 15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97년 12월 18일,국회의원선거는 96년 4월 11일로 날짜가 잡혔다.

여야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25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이틀째 협상을 벌인 끝에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의 첫번째 목요일로,국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의 첫번째 목요일로 법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대통령의 임기가 98년2월24일에 끝나므로 다음 대통령선거는 97년12월18일,15대 총선은 14대 의원의 임기가 96년5월29일에 만료되므로 96년4월11일이 된다.

여야는 기초와 광역의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4개를 한꺼번에 치르는 방안과 기초와 광역을 두차례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되 최종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민자당은 먼저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뒤 광역의회와 광역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방침이며 민주당도 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되면 기초의회및 단체장 선거는 초대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4월14일에 만료되므로 95년2월23일에 실시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또 광역의회및 단체장 선거일은 초대 광역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7월7일에 끝나므로 95년5월18일이 된다.<박대출기자>
1994-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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