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96년4월11일에/선거일 법정화

15대총선 96년4월11일에/선거일 법정화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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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97년12월18일 실시/여야 합의/지자체/기초·광역 분리… 장·의회 동시선거/기초 95년2월23일­광역 5월18일

다음번 15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97년 12월 18일,국회의원선거는 96년 4월 11일로 날짜가 잡혔다.

여야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는 25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이틀째 협상을 벌인 끝에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의 첫번째 목요일로,국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의 첫번째 목요일로 법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대통령의 임기가 98년2월24일에 끝나므로 다음 대통령선거는 97년12월18일,15대 총선은 14대 의원의 임기가 96년5월29일에 만료되므로 96년4월11일이 된다.

여야는 기초와 광역의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4개를 한꺼번에 치르는 방안과 기초와 광역을 두차례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되 최종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민자당은 먼저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뒤 광역의회와 광역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방침이며 민주당도 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되면 기초의회및 단체장 선거는 초대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4월14일에 만료되므로 95년2월23일에 실시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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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역의회및 단체장 선거일은 초대 광역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7월7일에 끝나므로 95년5월18일이 된다.<박대출기자>
1994-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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