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통 사업자 선정/「최우수 컨소시엄」 지배주주로

제2이통 사업자 선정/「최우수 컨소시엄」 지배주주로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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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희망 8사 각 3개안 제출토록”/아남·금호·건영·삼환·영풍 신규참여

전경련은 24일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 선정방식을 새 컨소시엄 구성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평가와 구두심사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날까지 지배주주를 희망한 포항제철·코오롱·동부 등 기존 3개사와 아남·금호·건영·삼환기업·영풍 등 8개사는 다음달 3일과 4일 양일간 전경련에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규하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제2이동통신 단일컨소시엄 구성방안은 체신부의 기존 심사내용을 존중하고 기업적 측면도 병행,심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기존 6개사중 선경·쌍용에 이어 동양그룹이 지배주주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남과 금호등 5개사가 새로 지배주주 참여를 선언,신청업체는 모두 8개사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회장단과 10∼15명의 경영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 컨소시엄의 대주주를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로 우선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주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내역을 비롯,영업·기술계획서·통신망 건설계획등에 대한 계획서를 전경련에 제출해야 한다.전경련은 다음달 7일과 8일 서류검토에 이어 14∼18일 합동심사를 한뒤 25일까지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나머지 주주들의 선정방법은 모든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들을 포함,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현철기자>

◎선정방식 전환의 의미/회사능력보다 컨소시엄구성 중시/주요후보 합칠경우 낙점 가능/참여사,「합종연횡」 치열해질듯

전경련이 24일 확정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방식은 한마디로 「합동 구두심사 방식」(청문회 방식)이다.지배주주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의 서류를 검토한뒤 심사위원들이 합동으로 구두심사하는 것이다.이때 주요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컨소시엄 구성내역,기업의 사업타당성등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RFP방식(제안서 제출방식)과 연합컨소시엄 방식의 혼합형이다.전경련이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를 선정하는데 컨소시엄의 구성내용을중시하겠다는 의미이다.즉 유력한 후보인 포항제철과 코오롱이 같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면 모든 일이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지배주주 희망업체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내역을 3개안으로 만들도록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따라 지배주주를 희망하는 특정기업의 능력보다는 구성컨소시엄의 비중이 더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또 신청컨소시엄간의 치열한 합종연형도 예상된다.

전경련은 가장 구성이 잘된 컨소시엄의 대주주를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로 선정하고 나머지 다른 컨소시엄은 지배주주가 선정된 컨소시엄과 함께 묶어 지분배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경련은 사업계획서와 구두심사를 통해 우선 지배주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주주들의 문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현철기자>
1994-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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