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562억 추징/가족 등 포함 4백42명 적발

부동산투기 562억 추징/가족 등 포함 4백42명 적발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4-01-25 00:00
수정 1994-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실명제이후/양도세 탈세 2백29억 “으뜸”

국세청은 지난해 전격 단행된 실명제직후 각 지방청 별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해 5백6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자 2백42명 및 이들의 가족과 거래 상대방을 포함,모두 4백42명에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실명제로 시중의 자금이 실물투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작년 8월25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투기 혐의자 2백50명을 조사했었다.

국세청의 김정부 재산세1과장은 『조사 대상자 중 8명은 부동산 거래가 많은 데다 금융추적에 시간이 걸려 계속 추적 중』이라며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및 실명제로 인한 부동자금의 증가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투기를 강력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여신운용세칙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5명의 명단을 건설부와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특히 모기업의 소유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자금을 투기에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은행감독원과 금융기관에 통보,대출금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추징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고액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소득을 적게 신고한 79명에 3백17억원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한 77명에 1백38억원 ▲사전 상속혐의자 25명에 54억원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45억원 ▲개발제한구역의토지를 거래한 16명에 13억원이다.세목별 세액은 양도소득세가 2백29억원으로 가장 많고,상속·증여세 2백4억원,종합소득세 1백9억원,부가가치세 방위세 등 기타 20억원이다.<곽태헌기자>

◎사례로 본 부동산투기 실태/거래신고구역 임야 10만평 미등기 매매/토지보상금 일부 자녀에 불법 사전상속/6억대 땅 재단법인에 팔면서 위장 기증

등기를 않고 부동산을 사고팔거나,어린자녀 소유의 건물 신축비를 부모가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등 부동산 투기꾼들의 탈세는 여전하다.국세청이 24일 발표한 대표적인 투기사례를 간추린다.

▷사례1◁

경기도 양평군의 신모씨(53·부동산 임대업)는 부인박모씨(49)와 함께 지난 89년 2월 토지거래 신고구역(86년 3월지정)이던 경기도 남양주군의 임야 16필지 9만9천여평을 현지주민으로부터 2억5천2백만원에 미등기로 매입,90년 7월 역시 미등기로 모사단법인에 18억9천9백만원에 넘겼다.이 부부에게는 양도소득세를 포함,14억2천2백만원이 추징됐다.또 신고구역의 땅을 신고하지 않고 산 뒤 처분한 것과 관련,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건설부에 통보됐다.

▷사례2◁

대전시 동구 홍모씨(69·농업)는 지난 92년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1백16억원을 받았다.이 중 16억8천8백만원을 자식과 사위에게 사전 상속하면서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홍씨는 장남에게 13억6천6백만원,차남에게 1억7백만원,장녀에게 4천3백만원,사위(박모씨)에게 1억7천2백만원을 각각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다.증여세 등 모두 10억5백만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사례3◁

서울 송파구의 신모군(11)과 그의 동생(8)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강남구 논현동에 20억원을 들여 7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건축자금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수표를 추적,이들의 아버지(50·부동산 임대업)가 건축비 중 약 10억원을 지불한 것을 밝혀내 증여세 등 5억2천9백만원을 추징했다.이 형제는 각각 8살,5살이던 지난 91년 신축건물의 토지를 취득으로 17억8천9백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었다.

▷사례4◁

서울 양천구의 이모씨(77·무직)는 신월동의 땅 5백30평을 지난 90년 5월과 92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재단법인에 6억원에 처분,약 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해 「기증」한 것처럼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총 1억2천4백만원이 추징됐다.

▷사례5◁

경기도 안양시의 조모씨(25·부동산 임대업)는 91년 12월 상호신용금고에서 1억5천만원을 빌려 대지 47평,건물 1백61평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조사결과 그의 아버지(59)가 빌린 자금을 갚아준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1억3천6백만원이 추징됐다.<곽태헌기자>
1994-01-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